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출석한 융커 위원장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 (독일 연정 내 난민합의는) EU법에 부합하는 것 같다”면서 “법률팀에 그 합의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기민당은 강경한 난민정책을 요구하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끄는 기사당과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난민환승센터’를 건립키로하는 한편 독일과 난민송환협정을 맺은 14개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신청을 한 뒤 독일에 온 난민은 이곳에 수용했다가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기존의 난민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나 연정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난민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독일 연정내 다른 정당세력의 동의와 함께 독일과 난민송환에 합의한 14개 EU 회원국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EU 내부의 법률팀도 융커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일 연정 내 난민합의가 EU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내 많은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난민합의가 제4기 메르켈 연립정부를 붕괴로부터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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