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벌인 5개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들 4건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에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