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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4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가운데 4건에 대해 본조사를 2일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더불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도 함께 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차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법원재심절차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에 대한 재조사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4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이 살펴야 할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1·2차 대상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를 할 예정이며, 참고인 조사도 필요하면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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