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장씨 사건 등 4건 2차 본조사 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4건의 과거 사건 처리에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2일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벌인 5개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들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이날 4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보게 될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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