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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법무부, 난민 심사기간 줄이고 전문성 높인다…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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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심사 밀린 제주엔 6명 급파…기간 8개월→2∼3개월로 단축 '1심 판결 효력' 갖는 난민심판원 도입 추진…검증 전문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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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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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개정·난민제도 (PG)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은 높이면서 심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되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심사 절차 장기화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향한 일각의 우려를 덜고, 효과적인 난민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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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회의 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심사 인원이 4명(통역 2명 포함)에 불과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관 4명과 아랍어 통역자 2명을 다음 주 중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되는 심사 기간이 2∼3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보호 필요성이 적은 이들을 조기에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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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는 예멘 난민신청자



장기적으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우려와는 무관한 '취업 이민' 성격의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우선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사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판원의 결정이 법원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난민 인정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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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를 보면 난민심판원과 유사한 기관을 도입한 이후 난민의 체류 기간이나 (권한)남용 성격의 난민 신청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국가정황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보다 난민 유입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심사 시스템을 정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을 줄인 사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은 인권 문제이지만 동시에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며 "국민의 안전 및 한국 사회의 미래와도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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