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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목격담 밝힌 ‘장자연 리스트’ 재조명 …35일 後면 공소시효 만료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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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목격담 밝힌 ‘장자연 리스트’ 재조명 …35일 後면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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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성상납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현장 목격자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성상납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현장 목격자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 모 씨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장자연 리스트’가 재조명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전도유망했던 한 신인 여배우가 자살 과정에서 남긴 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장자연이 사망하기 직전 직접 쓴 편지형식의 유서로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하고 폭행에 시달려 온 사실 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된 유명 인사들 이름까지 언급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유서 내용에는 술 접대와 성 상납을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의 서명과 주민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 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뉴스룸’과 인터뷰에 나선 윤 씨는 그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갓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리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후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분(A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윤 씨가 장자연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와 관련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자 중 한 명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 배우자라는 검사가 이번 안태근 성추행 사건 조사위(단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있었죠? 그러니 이런 사건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고통은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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