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인 대처 엇갈린 시선…단체 간 갈등 지속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의평화위)는 29일 성명을 내 "예멘 난민 상황을 중요한 인권지표로 삼아 체류 예멘인을 인류애로 극진하게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평화위는 또 "인류 보편 정신과 대한민국 법률·원칙에 따라 예멘 난민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PG) |
이어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통해 혐오와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멘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신청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난민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제주 체류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 농어업 및 요식업에 대해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처사는 취업 이민을 하려는 가짜 난민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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