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당시 조선일보를 퇴사한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09년 8월1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기록 검토 결과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다음달 중간 간부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장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장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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