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목격자 진술 일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고 장자연씨 (사진=아시아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6일 장씨 사건 강제추행 피의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도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가운데 A씨가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장씨가 기업인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검찰은 이 같은 폭로에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A씨는 조선일보에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15년 전인 2003년에 이미 퇴직했다"며 "이른바 '장자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