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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첫방 ‘판결의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사법부와 국민 법감정의 온도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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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경 기자] 법리적인 해석을 둔 국민 법감정과 재판부 사이의 온도차가 그려졌다.

2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판결의 온도’(CP 김신완/연출 정선희)에는 국민 법감정과 재판부 사이의 극명한 온도차가 전해졌다.

헤럴드경제

이날 첫방송에는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고 신해철 의료사고가 조명됐다. 최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한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에 공분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양분화된 입장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 쪽 진영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사고는 늘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모든 사고를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또다른 진영에서는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의사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 정도 판결을 받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됐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고의성 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 두 번째 는 환자 의료 정보 유출로 2심에서 집도의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1심에서는 고인의 의료정보가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법리를 해석해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고인 역시 타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논란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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