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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그가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10년)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이 사건에 대해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내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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