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가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선 안씨는 인정신문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판사가 안씨에게 “(안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안씨는 “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안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라고 답했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공간 이용 문제로 남성 모델 A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두 번째 공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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