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외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통보시점은 2007년 3월 28일이고 기사 중 ‘조모씨’의 무기정학 징계는 2006년 8월 18일에 확정됐으며 성희롱 피해 여직원의 파면 처분은 다른 사유로 인해 2006년 12월 7일에 이뤄졌으므로, 상기 조치들이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후 이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외대는, “2006년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여직원인 만큼 지금 미투 폭로와는 상황이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라고 보도된 내용은 여학생과 여직원을 단순 대비한 것이 아니라 2006년 사건이 직원 노동조합의 파업 중 발생한 일이므로 지금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맥락으로 답변한 것이며, 본보 취재와 관련하여 소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내용을 담당 기자에게 추후 확인해주기로 한 바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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