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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방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논란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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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사진=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KBS2 '연예가중계'의 '일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방심위 측은 "'연예가중계'가 객관성-명예훼손 금지-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가중계'는 지난 5월 18일 방송 분에서 이서원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며 경찰 측의 이미지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바 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ㅕ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사가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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