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KBS2 '연예가중계'의 '일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방심위 측은 "'연예가중계'가 객관성-명예훼손 금지-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가중계'는 지난 5월 18일 방송 분에서 이서원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며 경찰 측의 이미지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바 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ㅕ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사가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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