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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 서울 대학로서 여성 1만여명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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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2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차별 수사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익대 회화과 몰카(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 차별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당국이 이번 불법 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성차별 수사를 했다”며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약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5백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경찰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대학로 6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참가자들은 편파 수사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붉은색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을 받던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몰래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동료 모델 안모(25·여)씨는 경찰 수사 12일 만에 구속됐다.

일부 여성 단체들은 이를 두고 통상 남성이 가해자인 몰카 사건과 달리 여성이 가해자인 이번 사건을 경찰이 편파적으로 빠르게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약 39만명이 동의를 눌렀다.

논란이 커지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사법 적용에 성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14일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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