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조사단의 주요 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맡는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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