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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MK초점]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9년 전과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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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9년 만에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뜨거운 국민 청원이 이뤄낸 성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자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 대상인 ‘장자연 리스트’에서 피해자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판도라 상자’로 여겨지는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달라”는 재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았으나 지지부진하다 올해 초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건을 넘어섰고, 정치권 이곳저곳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 또한 폭행이나 협박 혐의였다.

이번 재수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또한 크다. 9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전 국민적 바람이 거세지만,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자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술 접대와 성 접대에 대한 강요와 성폭행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점 의혹 없이 밝혀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검찰이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있는지, 외압이나 봐주기 논란은 없었는지를 가려내는 것 또한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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