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화면 캡처] |
매체는 한 광고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생민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라며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형사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광고주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건이 10년 전 일어난 일이고,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김생민은 10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데뷔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때였던 만큼 그가 물어야 할 광고 위약금이 적게는 수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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