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과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씨 관련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조사가 아닌 재수사를 권고한 건 이 건이 처음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그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8년도 한 술자리에서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A씨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8월19일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단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의를 거쳐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가 마무리돼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뉴스팀 ace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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