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전직 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 사건은 오는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A씨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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