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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미투 논란으로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이 광고 위약금을 청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한 매체는 김생민이 성추행 논란 후 방송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로 인한 광고 위약금 피해는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생민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 위주의 계약이었고, 논란 당시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김생민은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명의 스태프 가운데 한 명이 ‘미투 운동’으로 김생민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김생민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생민은 지난해 KBS2 예능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데뷔 후 첫 전성기를 맞았다. 이에 약 10개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20여 편에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김생민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미투 폭로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후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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