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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가중처벌해달라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달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21만5489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으로는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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