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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신속 처리”…檢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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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대한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8일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효 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본조사 등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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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왔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장씨 관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69일이 남은 올해 8월 4일까지다.

재수사 권고가 내려진 사안은 장씨 관련 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탤런트 장자연씨가 2008년도 술자리에서 금융계 인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A씨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19일 불기소 처분됐다.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진술 동기에 대한 추가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관성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배척됐다는 것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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