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벌였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 검토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이다.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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