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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檢과거사위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직기자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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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수사미진 판단"…8월4일 공소시효 만료

과거사위 "재수사로 사안 실체 규명해야"

뉴스1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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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신문기자를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장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1건으로, (전직 기자) 1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장씨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전직 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윤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 사건은 오는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A씨임에도, 현장에 있었던 핵심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위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심의한 끝에 "검찰에서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함)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선정하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시킨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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