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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상무, 1兆 상속세 ㈜LG 주식으로 내야할 듯"

조선비즈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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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상무, 1兆 상속세 ㈜LG 주식으로 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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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4세 승계가 완성되려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들 구광모(40) LG전자 상무가 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는 얼마나 되고, 구 상무는 이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28%(1945만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지분의 가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구 상무가 이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주식 가격(고인의 사망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지분이라 할증도 20% 붙는다.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는 대략 900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구 상무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상속세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LG는 구 회장이 11.28%,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7.72%, 구 상무가 6.24% 지분을 갖고 있어 상속 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장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처분한 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을 물납(物納)하는 방법도 있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가진 LG그룹 비상장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7.5%)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분 가치는 약 15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상무가 상속 지분을 최소화할 경우 판토스 주식 매각 대금이 종잣돈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 회사 판토스는 매출의 70%를 그룹 내부 거래로 올리고 있다"면서 "만약 구 상무가 판토스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낼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지분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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