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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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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미투' 안태근 "추행 기억안나…인사는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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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안 전 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안태근 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국장은 추행 사건을 2018년 1월 29일 공론화되기까지 알지 못했다”며 “당시 만취 상태라 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고 상식적으로 장관 면전에서 다른 검사들이 지켜보는 데 여검사 추행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추행 사건 공론화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됐다고 하지만 서 검사에 대한 존재 인식도 없었고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도 없었다”고 했다. 또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 실무 담당 검사가 여러 인사 기준 참고해서 배치한 것으로 적절한 인사였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인해 원칙과 기준이 어긋난 인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았다. 성추행 혐의는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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