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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美 래퍼, 자신의 곡 때문에 해고당한 알바생에게 ‘통큰 임금’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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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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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래퍼가 자신의 노래 때문에 해고당한 바리스타에게 ‘통큰 임금’을 전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허프포스트US 등 미국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명 래퍼인 영 돌프(Young Dolph)로, 그는 최근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음악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참석한 뒤 무대 로 특별한 초대 손님들을 불러 올렸다.

무대로 오른 사람들은 듀크대학 학생인 브리트니 브라운과 케빈 시먼스로, 이 두 학생은 돌프의 노래를 자신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교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 하던 브라운과 시먼스는 돌프의 2016년 발표곡인 ‘겟 페드’(Get Paid, ‘돈 또는 임금을 받다’의 뜻) 등 여러 가수의 곡을 선곡해 카페에 틀어놨는데, 당시 카페에 들렀던 학생처장이 해당 노래가 못마땅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브라운은 학생처장이 두려워 곧바로 노래를 끈 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학생처장에게 무료 머핀을 권했다.

하지만 학생처장은 카페에 대한 불만을 듀크대 카페사업 담당자에게 말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접한 카페 대표가 브라운과 시먼스를 카페에서 해고했다.

이 같은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소식을 접한 돌프는 “학생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난했다.

돌프는 두 학생을 위해 비행기표를 직접 구매하면서까지 마이애미의 음악페스티벌에 초대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른 뒤 “(해고당한) 두 사람이 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도움이 좀 되라고 2만 달러를 드립니다”며 그 자리에서 한화로 약 215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건넸다.

다만 돌프가 각각의 학생에게 2만 달러를 준 것인지, 두 사람에게 합쳐서 2만 달러를 준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듀크대 학생처장과 해당 카페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섰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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