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
[헤럴드POP=이혜랑기자]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가수 김흥국이 결국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성폭행 의혹 내내 "사실무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김흥국은 마침내 결백함을 증명하게 됐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김흥국의 소속사 들이대닷컴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무고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국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를 통해 불거졌다. 30대 여성 A씨는 '뉴스8'에 출연,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김흥국이 술을 억지로 먹였고 술이 깨 눈을 떠보니 알몸 상태로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라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김흥국 측은 즉각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성관계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A씨에 대해 "애초 금품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라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5일 진행된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김흥국은 아내 폭행설에 휘말리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는 단순 부부싸움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가수 박일서가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지난 달 26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또 다시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대한가수협회회장인 김흥국이 전국지부장 회의에 참석하려한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염좌 상해를 입히고 옷을 찢어다는 것. 이후 김흥국 측은 "회의하다 서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상황을 폭행으로 보는 사람은 (현장에서)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잇따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던 김흥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