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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SE★이슈] 한예슬 의료사고, 배상금 5천만원 예상···일반인은 1~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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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금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됐다.

24일 공개된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홍혜걸 의학 전문 기자는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와 한예슬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이영환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의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다”며 “최대 5천만 원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예슬은 수술 후 추상(외모가 추해짐)이 생겼는데 추상은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0%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1억 원 기준이다. 그 금액도 노동력 상실과 비례해서 올라간다. 예를 들어 50%의 노동력 상실이 있다면 위자료도 5천만 원이다. 노동력 상실이 없다보니 0%지만 실제로 정신적 손해가 있어 그렇게 평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환 변호사는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외모 추상 장애를 평가할 때 기준은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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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한 마디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일반인은 이 정도 추상이 생긴다면 1천~2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한예슬이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해도 5천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홍혜걸 기자는 “연예인이고 비키니를 입을 수도 있고 직업 활동에 기준이 있는데”라며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의아해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연예인이라고 기준을 따로 잡을 수는 없는 거다. 기준에 의하면 노동력 상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예인이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신적 손해가 큰 것을 감안해서 5천만 원 정도인 것이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노출도 해야 되고 직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력 상실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을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해주는 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 2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렸다. 이에 수술 병원인 강남 차병원과 수술 집도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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