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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PD수첩 재조명 ‘암페타민’, 미국에선 치료제? …어떤 증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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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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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수입 사건’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암페타민’은 국내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합성 마약의 일종이다.

24일 MBC ‘PD 수첩’은 지난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뤘다.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수취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암페타민(Amphetamine)은 기민성을 증가시키고 피로를 낮추는 중추신경계 흥분제다.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에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원래 암페타민은 1932년 의료계에 소개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기관지 천식, 우울증, 수면 발작 등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암페타민을 남용할 경우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특히 강한 중추신경계 흥분 작용 및 정신적 의존성, 약제 내성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처방전이 있어야 암페타민을 처방받을 수 있다.

암페타민류 약물로는 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이 있다. 메스 암페타민은 마약 필로폰의 주성분이며,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으로 만든 마약이다.

한편 2010년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봄이 ▲ 국내 반입한 암페타민 중 4정만 사용한 점 ▲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의 마약류 밀수 혐의에 대해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마약담당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4일 방송한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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