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봄/사진=박봄 인스타그램 |
‘PD수첩’이 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을 재조명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비판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앞서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을 발휘했다”며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한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에 대해 “암페타민 82정을 입건 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