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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을 다뤘다.
지난 2010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봄은 국제우편을 통해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인천에 거주하는 외할머니 앞으로 보냈다.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고 입건유예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PD수첩’의 인터뷰에 응한 배승희 변호사는 “(박봄이)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하며 박봄 사건과 비교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 유예 정도는 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고 말했다.
‘PD수첩’ 방송 이후 박봄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오르며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일부 네티즌은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이 ‘봐주기식 수사’이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던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은 8년이 흐른 뒤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봄이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진짜 (마약) 안했다”고 해명했지만 다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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