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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반입 사건 재조명…“수사라인은 김수창·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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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MBC ‘PD수첩’이 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34)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박봄은 2010년 10월 2NE1 멤버로 활동할 당시 암페타민(82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수취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우편에는 박봄의 할머니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박봄이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고의로 주소지를 할머니 집으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봄은 암페타민을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반입했다며 미국에서의 병력 기록과 의사의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했다. 주소지를 할머니 집으로 한 것도 직업상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이라며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투약을 금지하는 약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박봄이 국내 반입한 암페타민 중 4정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물이고,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녀의 마약류 밀수 혐의에 대해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됐다.

배승희 변호사는 24일 방송한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박봄이)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수사라인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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