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PD수첩’ 변호사 “박봄 입건유예, 이례적인 케이스…최소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PD수첩’이 박봄의 마약 사건을 재조명했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측은 당시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에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