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대상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법정규모 미만의 시설로 ▷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430㎡이하의 어린이집, ▷연면적 1000㎡이하의 노인요양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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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등 7개 항목으로 현장에서 측정 후, 시설 관리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실내공기질 개선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 안내한다.
권영대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관련 경보가 잦아진 요즘에는 실내공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야외보다 실내가 더 해로울 수 있다”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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