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용산참사’ 등 5건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2009년)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2일 장자연씨(사진)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서명인원이 23만명을 넘었다. 당시 장씨가 남긴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약 100차례의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이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가 이뤄진 사건들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규정해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앞서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발표했던 12건 중 김근태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이 제기된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8건을 본조사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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