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2차 조사 대상 선정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도 포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용산 철거 사건 등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1차 재조사 대상 가운데 영화 ‘1987’의 핵심소재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물론 약촌오거리·PD수첩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본격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5개 개별 사건과 1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논의 끝에 선정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 장자연씨가 2009년 3월30일 스스로 목숨은 끊으면서 남긴 성접대 리스트 ‘장자연 문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물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사건이 포함됐다. 춘천 강간살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들 조사 대상 후보사건들에 대해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를 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은폐(1985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 등 8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법무부가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징계 문제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인력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 담당 검사 등이 검찰 내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사건들이 문제가 될 경우 검찰의 사정 칼날이 내부를 겨냥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