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용산참사·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도 포함
낙동강 사건은 文대통령이 과거 변호···본조사도 진행···대검이 진상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 외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결국, 개별 조사사건 5건에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이 2차 사전대상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갈대숲에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고문이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영화 ‘재심’을 관람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 평생 가장 한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살 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고 경찰은 정원섭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정씨는 15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진상이 드러났고, 법원은 2011년 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몇 해 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됐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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