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0대 국회 男직원, 女화장실서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소속 30대 남자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선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화장실 안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B씨가 있었다. B씨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A씨는 황급히 도망쳤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