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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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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및 검찰권 남용이 없었는지 재조사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건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 외에도 10여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리고 다음달 2일 회의를 거쳐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은 대검찰청 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 이후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 여부나 재발 방지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

장씨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며 논란이 됐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씨 사건이 조사 사건으로 선정되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에 대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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