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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억울한 죽음 진실 밝혀지나… 법무부 검찰에 ‘사건 재조사’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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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故) 장자연.



지난 2월 2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고(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명을 넘긴 23만3146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사건발생 9년만에 사건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열린 과거사위 9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사전은 고 장자연 사건(2009년) 이외에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차 사전조사 대상을 이날 선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사전조사 대상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가 늦어지면서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당시 30살의 나이에 한 무명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에는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의 실명이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한 반면, 성상납 명단에 거론된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한 청원인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장자연과 같은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 돼야한다’고 적었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들의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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