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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주노 징역형 면했다…대법서 집유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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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가수 이주노(51·사진)씨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

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2013~14년 지인 두명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50%를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추행하고 이를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판 진행 중 사기 관련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나 재판 도중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갚아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실제 차용한 돈은 그 용도대로 사용해 기망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강제추행죄는 인정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항소심 선고 전 이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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