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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저격 추정 "넌 날 악용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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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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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강용석 1차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을 향한 저격 발언을 했던 영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와 파워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불륜 스캔들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한 기자는 "김마나와 남편 조 씨가 부부 싸움을 했다. 김마나 씨가 남편한데 '나를 죽일 셈이냐. 소송 취하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에 헤어졌다. 김마나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대로 했다"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것이 소 취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걸 안다. 하지만 김미나 씨는 자신 변호인인 강용석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 인감을 몰래 사용해서 소를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미나 재판 당시 강용석 사무장이 증인으로 선다. 재판장이 '사무실에 와서 소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적이냐.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 하냐'고 했을 때 증인이 '나는 강용석 변호사 지시에 따랐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덕분에 역으로 전 남편에 고소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패널은 "사문서 위조가 강용석과 김미나가 돌아 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김미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사실 사문서 위조는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에 내는 서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상황이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다. 김미나 씨가 이때 돌아선 뒤에 기행을 많이 했다. 유투브에 올린 영상이 있다. 강용석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영상으로 추측되고 있다"면서 김미나가 당시 자신 블로그에 올린 영상이 공개됐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 2016년 7월 캘리그래피 영상을 통해 강용석에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너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한 뒤 그 아래 빨간 글씨로 '고소장'이라는 글이 쓰여 있던 것.

이어 도도맘 김미나는 "이제 보여줘. 쇼미더 머니", "난 널 채용해. 넌 날 악용해"라는 말과 함께 각각 '합의금', '변호사'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를 보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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