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풍산개’를 만든 영화감독 전재홍(41)씨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감독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며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감독이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촬영해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전 감독은 최근 여배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의 연출부로 활동해 ‘김기덕 사단’으로 불린다. 김 감독이 제작한 장편 영화 ‘아름답다’로 2008년 데뷔했다. 전 감독은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연출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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