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수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22.6%로 늘어났다.
정부는 부부 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왔다.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해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수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22.6%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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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부 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왔다.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해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병가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는 오는 22일까지 부처 의견을 종합한 후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해 인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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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를 위해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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