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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SS이슈]테디측 '100% 창작물' 주장…'주인공' 표절 논란 해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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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작곡가 테디가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테디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블랙레이블’은 “‘주인공’은 100% 창작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을 참고한 일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선미 소속사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미가 지난 18일 발표한 신곡 ‘주인공’은 영국 가수 셰릴 콜(35·Cheryl Cole)이 2009년 발표한 솔로곡 ‘파이트 포 디스 러브’(Fight for this love)와 곡의 전개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곡은 당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차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더블랙레이블’이 ‘가시나’에 이어 프로듀싱을 맡은 가운데 테디는 신예 24와 함께 해당 곡을 공동 작업했고 선미는 작사에 참여했다.‘주인공’은 18일 오후 발표되자마자 바로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미 테디는 과거에도 빅뱅의 ‘맨정신’, 투애니원의 ‘파이어(Fire)’ 등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곡 8마디가 같거나 유사하면 표절로 판단됐지만 지금은 그 자체도 애매해지며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졌고 친고죄로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표절 시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무리 코드진행과 멜로디가 유사해 대중이 논란을 삼아도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다’고 밝히면 표절은 성립되지 않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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