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난민인정제도의 적용 지침을 바꿔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쿄 입국관리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동안은 난민 신청자가 신청 후 6개월이 되면 일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예비 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한다.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뒤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취업을 불허한 채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기존(신청 후 6개월)보다 신속하게 취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바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게 신청 6~8개월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지침 변경 후 난민 신청자 중 취업 허가를 받는 사람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난민 신청자 중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난민 신청자는 2011년 이후 계속 늘어 작년 1~9월 1만4천43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지만, 연간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수는 6~28명으로 많지 않다.
일본 하네다(羽田)공항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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