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8일 65세 이상의 노인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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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노인들이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함에도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료기회를 상실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보험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급여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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