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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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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지하철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현직 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징계가 확정되면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판사는 자유한국당 현역 중진 의원의 아들이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판사의 휴대전화에선 여성의 다리 부분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 처분은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내에 확정된다. A 판사는 지난 7월 사건 직후 이미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사직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를 통해 심리해 벌금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달 검찰은 “초범이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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